알림 및 참여

Consulting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

기부금 안내

Consulting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

구분

내용

개인
(사업자)

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

(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 – 기부금 등 합계액) × 10% + Min[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 – 기부금 등 합계액) × 20%,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]

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

(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 – 기부금 등 합계액) × 30%

*

상기 산식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.

개인
(사업소득 외에 다른
소득도 있는 자)

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

(기준소득금액*1) – 기부금 등 합계약(*2) × 10% + MIN[(기준소득금액(*1)-기부금 등 합계액(*2)) × 20%,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]

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

(기준소득금액(*1) – 기부금 등 합계액(*2)) × 30%

*

상기 산식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.

법인

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

(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–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–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– 이월결손금) × 10%

*

상기 산식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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