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 및 참여 Consulting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공지사항 자료실 회원 가입 안내 기부금 안내 기부금 안내 Consulting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구분 내용 개인 (사업자)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▷ (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 – 기부금 등 합계액) × 10% + Min[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 – 기부금 등 합계액) × 20%,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]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▷ (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 – 기부금 등 합계액) × 30% * 상기 산식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. 개인 (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자)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▷ (기준소득금액*1) – 기부금 등 합계약(*2) × 10% + MIN[(기준소득금액(*1)-기부금 등 합계액(*2)) × 20%,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]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▷ (기준소득금액(*1) – 기부금 등 합계액(*2)) × 30% * 상기 산식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. 법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▷ (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–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–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– 이월결손금) × 10% * 상기 산식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.